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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보는 생명과학] 생명과학과 특허에 대한 소고 – 생명과학 특허전략 전문가로 포지셔닝 한 변리사의 생각 열기

생명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생명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다. 인간의 생명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생명과학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은 자본주의 하에서 기술의 개발을 금전적 보상으로써 독려하려는 특허제도의 운영방식과 종종 부딪힌다. 특허라는 것은 그 태생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어서, 생명과학 특히 의학의 영역에서 생명의 존엄과 돈의 무게를 들고 견주면, 당연히 돈보다는 생명의 존엄을 중심에 두고 논리를 그려가야만 할 것 같다. 특허로 보호된 기술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는 많은 생명을 적시 적절한 치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으니, 널리 인간의 생명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생명과학 기술과 특허제도는 상생하기 어려운 관계인걸까.

특허라는 제도는 법으로 그 운영을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는 최소한 형식적으로나마 생명의 존엄을 특허권이라는 사익적 권리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

대한민국 특허법 제2조에서는 발명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둔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그리고 특허법 제29조에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을 권리 보호의 대상으로 하며, 인간을 수술, 치료, 진단하는 방법과 관련한 기술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수단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법과 제도로 돕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의 존엄을 구하는 수단으로써의 기술과 관련하여, 과학자들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인간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관여하지 않는 기술의 효과적인 확산은 불가하고,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을 이용한 독점적 돈벌이를 보장해 주는 특허제도를 수단으로 하여, 더 넓은 세상에서의 기술 활용을 유도해야 함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과학자 옆에 존재하는 여러 제도와 이해관계자들은 좋은 기술의 개발이 응당 특허출원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끌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탄탄한 권리를 갖는 것을 전제로 기술 사업화에 관한 그림을 그린다.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리사로서 생업에 관련된 문제여서가 아니라, 과학기술사회의 선순환을 고려할 때, 특히 바이오기술 영역에서 지식 재산권의 확보와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리 싸움이 머릿속에서 맴돌긴 하나, 궁극적으로 훌륭한 인력들이 더 좋은 기술 개발에 힘써 생명을 구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세상에 없던 기술 개발에 대한 보상으로 독점적인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생명을 다루는 기술 영역에서는 새로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검증을 거쳐야 하며, 그래서 다른 어떤 기술 영역보다 기술의  개발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여기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생명을 구할 기술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허의 수명은 20년이다. 의료기술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기초 검증을 하고, 전임상, 임상 단계를 거쳐 시장에서 입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특허 수명은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특허는 하나의 똘똘한 권리를 만드는 데에서 나아가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을 그려내야만 한다. 신약개발에 필요한 노력을 고려하면, 소위 ‘에버그리닝’이라고 부르는 특허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세계 특허는 3,276,700건 출원되었고, 이 중 의료기술 분야는 156,039건으로 5%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에서만도 226,459건이 한 해 동안 출원되었으며, 이 중 의료기술 분야는 11,901건으로 17.4% 비중이다. 글로벌 기준 하루에 428개 의료기술이 특허출원 되었는데, 4분에 1개꼴이다. 엄청난 숫자에서도 느껴지듯 세상의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인류의 큰 관심 속에 있는 의료기술 분야도 그러하다. 어떤 기술 분야건 전문가들의 지식 흐름은 같은 방향으로 유사한 속도로 진행된다. 이 틈에서 유망한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는 경쟁자의 사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그에 기반하여 전략을 짜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의 개발은 모방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는 변리사로서 나의 일을 좋아하고, 매 순간 진심으로 기술 개발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낀다. 좋은 기술에 특허로 힘을 더해주는 것은 연구개발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기술을 멋지게 특허 포트폴리오로 보호하는 일은, 그 기술이 세상에 나오기 위한 기반을 함께 만드는 일로 보인다.

일을 하면서 종종 보게 되는 BRIC에 연재의 기회를 얻게 되어, 어떤 내용을 공유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근래에 관심을 가진 기술 이슈를 특허전략에 집중한 변리사 입장에서 풀어보려고 한다.

1) 식품 특허의 특징 – 비건 트렌드, 대체육 시장에서 특허로 포지셔닝 잡기
2) 먹는 당뇨치료제 ‘리벨서스정’, ‘ORMD-0801’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며
3) 특허로 먼저 만나는 우주의학 시대
4) 좋은 특허란 무엇일까. 에버그리닝 특허전략에 대한 생각

*자료출처: 2021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특허청

기사 출처 : https://m.ibric.org/trend/news/subread.php?Board=news&id=34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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